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자격과 신청기간 어디서 조회?
2015-03-12 16:4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세청(클릭)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영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3월중 받는다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X50만원,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은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X1900분의 20]으로 계산하면 자녀장려금 금액이 산출된다.
신청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꼭 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9월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