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생가스발전 전력거래 장기계약 제도 도입…"수력·석탄 등에도 확대 도입"

2015-03-12 11:0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연간 계약을 통한 차액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현물 거래에서 장기계약으로 전력거래시장의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전 등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 및 현대그린파워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두 건을 인가했다.

부생가스발전이란 제철소나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가스(고로가스, 코크스제조가스, 메탄가스 등)를 포집해 전력생산에 사용하는 형태의 발전을 말한다.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부생가스발전에 대한 차액계약은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경제급전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났다. 최초로 전력구매자와 발전사가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한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이번 차액계약을 보면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가 보유한 부생가스발전기(총 12기)에서 생산한 전력이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전력시장 가격(SMP)에 상관없이 올해말까지 1kWh 당 98.77원의 균일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즉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ㆍ물량ㆍ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판매사)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계약발전 물량은 시장가격(SMP)과 관계없이 계약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따라서 SMP가 계약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가 한전에 차액을 지급하고, 계약가격이 SMP보다 높을 경우 한전이 발전사에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 전력 도매시장은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SMP가 크게 변동하는 구조이다. 떄문에 이번 차액계약을 통해 판매사는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사는 장기간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또 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부생ㆍ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차액계약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전사의 효율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액계약을 수력발전과 석탄발전, 원자력 발전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차에 충전돼 있는 전력을 활용하는 V2G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피크시간대에 한전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에 서울대에도 V2G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고,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