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참전유공자 등 제대군인 민영주택 지원 가능’ 법안 발의
2015-03-11 16:38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참전 유공자 등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11일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우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외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이바지한다는 각 법률의 목적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에 민영주택을 포함시키고,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해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현실적인 복지 제공을 통한 사회 정착 및 적응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후 제대한 제대군인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만 대상으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참전 유공자는 36만3000명, 특수임무유공자는 3600명, 제대군인은 약 10만여 명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이바지한다는 각 법률의 목적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에 민영주택을 포함시키고,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해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현실적인 복지 제공을 통한 사회 정착 및 적응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후 제대한 제대군인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만 대상으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참전 유공자는 36만3000명, 특수임무유공자는 3600명, 제대군인은 약 10만여 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