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11일부터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가능
2015-03-11 09:26
장애인 공제 누락 27.6%, 복잡한 세법 탓에 놓친 공제 27.2% 가장 많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유료제공하고 있다.
연맹측은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도에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약식 연말정산만 한 결과 자녀와 부모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모두 누락했던 근로소득자 김모씨(당시 38세)는 2014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 50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연맹의 도움으로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
또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와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있고,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들도 있다.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근로소득세 경청청구(환급신청)는 본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인데, 이는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점에서 알 수 있다"면서 ”내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주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이후에는 나의 경정청구와 추가 세금 환급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간사는 특히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조회·발급→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2009년 이후 모두’에 체크하면 과거 5년치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송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유료제공하고 있다.
연맹측은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도에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약식 연말정산만 한 결과 자녀와 부모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모두 누락했던 근로소득자 김모씨(당시 38세)는 2014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 50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연맹의 도움으로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
또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와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있고,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들도 있다.
납세자연맹 송기화 간사는 “근로소득세 경청청구(환급신청)는 본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인데, 이는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점에서 알 수 있다"면서 ”내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주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이후에는 나의 경정청구와 추가 세금 환급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간사는 특히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조회·발급→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2009년 이후 모두’에 체크하면 과거 5년치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송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