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조합장선거 투표하는날

2015-03-10 14:4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인 조합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대표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거일에도 “돈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막바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 정착을 위해 선관위의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 결과, 3월 10일 현재까지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5건 등 총 20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설 연휴를 앞두고 농협예산으로 관할 지역 경로당에 지원되는 유류비를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후보자와 대보름 명절에 참석자 대부분이 조합원인 척사대회에 수십만원의 찬조비를 기부한 후보자 등을 고발 조치하여 총 3건을 고발 조치하였다.

그 밖에 상대 후보자와 관련된 불법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수사의뢰하였고 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투표 절차(인포그래픽)[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