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수입인지,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2015-03-10 10:08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현물(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수수료·벌금·과료 등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기존의 우표형 수입인지가 전자 수입인지로 대체됐다.
하지만 법무사·자동차 매매상 등 우표형 수입인지 다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우표형 수입인지를 팔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초래됐다.
다만,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