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보석으로 6개월 만에 석방
2015-03-10 01:01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3일 구속된 두 사람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는 이지연은 징역 1년 2개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