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어린이집 CCTV’ 재추진…교사 사생활 보호 등 강화하기로
2015-03-09 17:0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 처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이를 일부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세웠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와 대책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위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CCTV 열람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당은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다시 발의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상 정보와 관련한 사생활 및 인권 보호 시책을 세우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와 열람 절차 등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해 기존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도 명문화돼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해달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어린이집 관련 단체나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번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CCTV 설치에 따른 권리, 보호의 문제, 열람의 신중성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아동학대 외에도 어린이 보육에 관한 다른 문제들도 특위를 통해 개선해나가고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새누리당, 경남 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의원들에게 (법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렵지 않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