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항공우주박물관 연구용역 과정 부당개입

2015-03-09 14:26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식을 결정하면서 직접 운영을 전제로 연구용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21건의 감사사례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직접 운영 방식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입장료와 인건비를 무리하게 책정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직접 운영 방식이 채택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박물관의 지난해 매출액은 16억원으로 목표(62억원) 대비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등 센터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센터는 지난해 직원 278명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14억여원을 지급하면서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의 2배 이상 돼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차등폭을 줄여주기도 했다.

센터는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임단협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2건의 토지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83명에게 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했다.

감정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평균 90명 안팎의 부장급 보직자에 대해 4억2천만원 상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장급 보직자는 직무수당을 받고 있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