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본격 가동
2015-03-09 13:22
-9일 현판식 갖고 업무 시작...199명 위원으로 구성돼 안전정보 공유 등 목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위탁되어 설치되었으며, 건설 현장에서 중대 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인재풀 199명을 구성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곧바로 사고 개요, 사고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으로 정리하여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에 등록하게 된다.
등록된 건설사고 사례DB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에게 전파되어 유사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된다.
장기창 이사장은 "이번 현판식을 통해 건설사고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할 기반을 구축하여 건설안전 정보 공유와 건설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