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2015-03-11 15:48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오는 1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반은 시, 구·군 공무원 5개 반 20명으로 편성, 각 구·군별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담팀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 처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영치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친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