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민, 전북인대상 수상자 예우 강화

2015-03-09 11:19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도의회 심사 통과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및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전북도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송지용 의원(완주1)이 전북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에 선정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에 주는 전북인대상 수상자의 예우를 위해 발의한 것이다.

송 의원은 "현 조례에는 도정에 대한 뚜렷한 공적으로 명예도민에 선정된 분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전북인대상 수상자에게 특별한 예우를 제공하지 못했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 예우와 데미샘 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 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감면’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명예도민과 전북인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비록 큰 혜택은 아니지만 보다 구체적인 예우방안 마련으로 명예도민과 전북인대상 수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