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 경찰, 김기종 이적성 의심서적 30건 검토중…공범 및 배후세력 수사 중

2015-03-08 16:03
이적성 확인시 국보법위반 혐의 추가…늦어도 13일 검찰 송치

[사진=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블로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의 이적성 검증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증거품 중 '이적성 의심 물품' 30점에 관해 이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기종씨의 이적성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갈린다.

경찰은 일차적으로 판례를 통해 이적성을 심사하며 북한 관련 석·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적성판단을 내린다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품 219점 중 도서(17점),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 중 일부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문구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북한 원전, 이적표현물이라고 이미 판결이 난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기종씨가 소장한 도서들의 입수 경위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북한 전문 석사과정이고 논문이 있다. 통일 공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또 북한과의 관련성이나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일부터 통신사항 및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김기종씨의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기종씨의 통화내용 및 입출금 상화을 정밀 분석해 공범 및 배후세력 존재여부를 밝히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적성의심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송치시점이 변경될 수도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국보범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재압수수색 영창 청구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김기종씨가 지난 1999∼2007년 사이 7차례 방북한 전력, 지난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함 점, 그리고 꾸준히 한미 연합훈련 반대 운동 등을 벌인 점 등을 확인하고 이적성에 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