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5월2일까지 완료’…한미동맹 관계 유지 노력
2015-03-06 15:5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5월2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당·정·청은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한미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한 외국 공관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생과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9개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다음 주 개정안을 성안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후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위헌 및 졸속 입법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면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규정하는 부조·선물 등의 금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고위 협의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당·정·청은 리퍼트 대사 사건으로 한미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한 외국 공관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생과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9개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다음 주 개정안을 성안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후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위헌 및 졸속 입법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면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규정하는 부조·선물 등의 금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고위 협의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