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규제완화]사외이사·감사위 설치대상 '수탁고 20조로 상향'
2015-03-05 15:4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수탁고 2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직접거래 대상에 환매증권부매매(RP)와 비상장채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운용사 등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의 기준인 수탁고를 현행 6조원에서 2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범위도 확대했다.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취득·처분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 RP와 비상장채권을 포함했다.
자산운용사 임직원 겸직·파견 사전확인의무 완화했다. 자산운용사 등의 임직원 파견ㆍ겸직 사전 확인 의무를 감독 당국에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직원 파견ㆍ겸직 가능 회사의 범위를 민투법상 사회기반투융자회사에서 SOC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펀드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도 합리화한다. 공시주기는 연단위로 정기주주총회일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공시방법은 주총 안건 단위 개별 공시에서 일괄 공시로 전환된다.
또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판매사 경유 의무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일임업의 제3자 업무위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역외 사모펀드 기준가격 산출 의무를 국내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평균 규모를 고려해 운용 규모가 작은(150억원 이하) 펀드의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하고, 보고서 제출기한을 분기(연말)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통일한다.
이밖에 △투자일임ㆍ자문사 등록 취소사유 재정비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성향 구분을 위한 정보 조사 의무 완화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 수수료 부과 제한 완화 △투자일임업자 성과보수 산정 근거 정비 △펀드 등록시 업무위탁 계약서 제출의무 완화 △이해관계인 신탁업자와의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 확대 △채권평가회사 증권분석인력 경력 인정 범위 확대 △모자펀드의 자펀드 보수·수수료 기재 의무 정비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