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헌재 제출…취지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 많아
2015-03-05 15:12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헌법재판소에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의 제도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신업 이사는 청구서 제출 전 헌법재판소 민원실 입구 앞에서 "(김영란법은)5000년 역사에서 고질적인 병폐를 끊는 중요한 법이고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여지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제9조의 배우자의 신고 의무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이사는 "사실 형법에서도 친족간에는 범인은닉죄를 처벌하지 않는데 이 김영란법에는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는 형법체계를 어겼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며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는 "앞으로 이 법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김영란법이 가지는 원래 의미를 살리고 5000년 내내 이어져온 부정부폐의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사회로 한단계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인 강신업 공보이사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전 편집인인 박형연씨다. 이날은 대리인으로 강신업 이사와 채명성 이사가 심판 청구에 나섰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