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농지연금 효자역할

2015-03-04 16:20

 

아주경제 윤소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지사장 이한경)는 최근 들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세종·대전·금산지사 관계자는 “요즘 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한산한 이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농지연금이 효자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신청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농지연금사업 가입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현재의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으며 월 최고 수령액은 300만원으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으로는 담보농지에 대해 공시지가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된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044-860-3334)에 하면 되고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이한경 지사장은“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과 농업인의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