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연구개발장비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2015-03-04 10:32
최진호·김현철의원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 발의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가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 최진호(전주)·김현철(진안)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와 주관기관의 책무, 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성과평가, 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장비활용 사용료 등 전북도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진호 의원은 "그동안 출연기관 장비활용도 부진 문제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해당 실국과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결과는 매번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특성상 과제가 종료되거나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과는 달리 저활용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외부 기관과의 공동 활용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도내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R&D 수행에 핵심인 연구시설·장비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