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 뭐는 되고, 뭐는 안되나…골프·초대권 NO, 경조사비 OK

2015-03-04 08:5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과잉입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여기며 상부상조 정신으로 해온 각종 부조금 등마저 전할 수 없게 되는 등 가족관계·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사회에 불신과 상호경계감을 만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통과, 금품수수 대상 적용범위는?[사진=YTN 화면 캡처]


실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금품의 범위도 금전·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켰다.

다만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만나고 식사하는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적이 많은데, 김영란법에는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상의 여지를 둔 규정이 있다"고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실제로 법안 제8조 3항에서는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 8가지를 명시했다. 예외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사위에서 막판에 관련 내용이 추가·보완됐다

우선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단체의 구성원이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수수도 막판에 예외 사유로 추가됐다.

뿐만아니라 법안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그러나 향후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경조사비, 선물 등의 허용 가액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2차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도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예컨대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그 기준이 합리적이냐 또는 얼마가 적정선이냐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