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주변지역으로 이전해야" 개정안 발의 예정

2015-03-03 17:34

[사진=배덕광 국회의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될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284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로, 제3조 2항인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30㎞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배덕광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규제 대상은 서울에 있지 않으며,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로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에 비춰 보면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률에 따라 합당한 재량을 행사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나 경주시 또는 주요 원자로 시설 입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덕광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입지 선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근본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배덕광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수를 확보, 이번 주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