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2018-05-16 09: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49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전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000만원과 2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