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 중 7곳, 모성보호 위반…"출산·육아 휴직 등 불이익 여전"

2015-03-03 15:31
-고용부 101곳 모성보호 감독…법위반 92건·1억5000만원 체불 적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서울 소재 A사는 법으로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승진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 경북 구미에 있는 B사는 육아휴직을 한 직원 18명에게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상여금 1980만원을 덜 줬다가 적발됐다. 또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직원 42명에 대해 675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억54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월30일까지 40여일에 걸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한 보건의료업(33곳), 제조업(21곳), 보육시설(7곳), 콜센터(8곳)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 신고기간에 접수한 주요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감독을 벌였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이다.

태아와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48건(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상여금 산정 및 승진 불이익 2건(19명, 2000만원), 육아휴직 미부여 1건(1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1건(2명) 등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회사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등을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 임신 근로자와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