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핫토픽]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포스트 오일 시대, 미 국무부 해명

2015-03-03 10:31

[남궁진웅 timeid@]

▶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추진 3년 만에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처벌 가능한 대상자로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교사까지 포함됐다.

지난 2일 여야는 '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오늘(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

이로써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 3년 만에 시행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받게 된다.

▶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쿠웨이트 "양국의 윈윈 전략"

지난 2일쿠웨이트 바얀(Bayan) 왕궁에서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쿠웨이트 비즈니스 포럼
이 열렸다. 최근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탈 석유화와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상생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 각국이 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계가 ICT 융합서비스, 그린에너지, 보건·의료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양국의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알 라파이(Al Rafai) 기획개발부 차관은 "쿠웨이트는 신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등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 국무부, 한-일 '과거사' 발언에 해명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이 파문이 일자 미국 정부가공식 해명에 나섰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일 3국에 대해 "과거사는 덮고가는 게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셔먼 차관이 특정 국가나 개인을 가리켰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건설적인 관계가 지역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