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핀테크’ 막는 대못 규제 무엇?
2015-03-01 06:38
1일 IT·전자업계에 따르면 세계 핀테크 시장은 △알리페이, 페이팔, 애플페이 등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어펌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 서비스 △알리뱅크, 라쿠텐뱅크, 헬로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 기반 무점포 비대면 거래) △온덱, 렌딩클럽 등의 대출, 창업지원 투자금융서비스(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고속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핀테크 산업은 성장이 답보 수준이다. 지급결제는 카카오페이와 라인페이가 서비스하고 삼성전자도 갤럭시S6부터 ‘삼성페이(가칭)’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오퍼튠과 오픈트레이드 등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그러나 아직 도입단계에 불과하고 신용분석이나 인터넷 은행 사업영역은 아예 전무하다.
지난달 27일 열린 반도체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국내 성숙단계로 접어든 금융시스템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엄격한 금산분리와 과잉 혹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핀테크 사업화 진행이 느리다”고 분석했다.
그는 핀테크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로 △금산분리 △비대면 실명인증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금산분리 원칙은 캐나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한국, 칠레 등 적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비금융자본의 은행주식 4% 초과를 제한해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예를 들어 삼성, 현대차, LG 같은 기업들이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인터넷은행 설립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또 강력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 비대면 실명인증을 근간으로 하는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한국은 본인인증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문제시 되지만 해외에선 은행에 책임이 있어 비교된다. 미국은 신규 계좌 고객에 대해 실명확인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했고, 유럽과 일본은 우체국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는 크롬의 점유율이 높은 해외와 달리 인터넷익스플로어를 주로 쓰는 한국에 국한된 이슈다.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보안 등을 위해 PC웹브라우저에 설치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공인인증서 역시 플러그인의 일종이다. 액티브X는 호환성이 낮아 핀테크 프로그램 개발의 장벽이 되고,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 코드 실행에 대한 제약이 적어 컴퓨터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같은 악성 코드 등의 노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황 연구원은 “온덱과 렌딩클럽이 하는 사업은 다대다형으로 대출해주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일대일 대출시보다 대손 리스크가 적다”며 “한국에서는 이같은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대부업 자격 요건이 필요한 점 등 국내에는 많은 핀테크 관련 규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