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등 위안화 직거래시장조성자 부담금 일부 감면
2015-02-27 15:11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시장 조성자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은행 7개사와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은행 지점 5곳이다.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화 부채 중 위안화 부채분은 빼고 산정한다. 여기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만큼 추가로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한편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는 오는 3월부터 위안화 거래 실적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를 약 20%가량 할인해 줄 계획이다.
한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지난해 12월1일 개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9억5000만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