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Q&A] 그럼 배우자 부정행위 어떻게 입증?
2015-02-27 00:1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간통죄 폐지에 궁금한 것들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자.
Q.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입증?
A. 간통죄보다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가 폭넓게 인정된다. 원래 간통죄 처벌 대상은 직접적 성교행위라, 현장을 포착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부부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불륜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