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이병헌 이민정 귀국…정신없는 하루
2015-02-26 16:2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신없는 하루였다.
26일 오전 8시쯤 미국에서 지내던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귀국했다. 임신 8개월인 이민정은 이병헌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취재진 앞에 잠시 얼굴을 비쳤다. 특히 굳은 표정을 짓던 이민정은 이병헌이 취재진 앞에서 말을 하기 전 경호를 받으며 먼저 차로 이동했다.
이병헌은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실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큰 빚을 졌고, 책망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가족과 이민정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