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조 '니팔자야' 뮤비 방송 불가…이유는? 2015-02-26 16:44 노라조[사진=노라조 뮤직비디오]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그룹 노라조의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공개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는 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뮤직비디오 속 노라조는 로또 번호를 찍거나 사이비 교주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니팔자야'는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83만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관련기사 노라조 원흠, 아빠 됐다..."나의 인생은 어쩌면" 노라조 rock star 문제 정답은? '미친 삼각두~' 노라조 원흠 "나도 조빈 특수분장 하고 싶은데, 형이..." [KBS 가요대축제 B컷] 노라조 원흠 '일거양득' 서울관광특구 상품권 반값에 사고 노라조 홍보영상도 보고 presskook@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