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5월부터 실시

2015-02-25 13:05
시범운영 2개월 연장...버스전용차로 위반 5-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험운영’을 2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당초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운영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운영 연장은 처음 도입되는 버스이용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기 위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결정됐다.

현재 시험운영 노선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및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으로 각 3대씩 운영되고 있다.

버스탑재형 단속은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동시 단속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실선구간 주행시 즉시, 점선구간은 200m 이상 주행시 단속되며, 주·정차 위반은 현재와 같다. 버스전용차로는 당감입구→서면교차로 및 충무동교차로→남포파출소의 전일단속(오전 7시~오후 8시 30분)구간 외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5시 30분~8시 30분까지만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은 오전 7시~오후 8시 30분까지 전일 단속한다.

5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차는 5만 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차는 6만 원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식 향상은 물론 버스 통행로 확보로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