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임대주택 불법 분양한 직원 3명 징계 요구…감사원 감사 적발

2015-02-25 11:23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이 임대주택 불법 분양을 통해 자격 미달의 임차인 수십 명에게 수억 원의 차액을 남기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2일까지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415가구를 우선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상 자격에 미달하는 임차인 20명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해줬다.

또 A씨의 부서 팀장과 처장 등 2명은 분양계약자들의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해 자격이 없는 임차인들이 7억3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로 인해 정착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입주자들이 우선분양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 3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대구도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