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표준 임대료 시세 60~80%, 매년 5% 이하 상승

2015-02-25 10:32
보증금과 월세 비율 50대 50, 상호 전환 가능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취약계층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그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했다. 

기준안은 우선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토록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시세의 60%로 가장 적고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비취약계층인 노인계층 76%,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 80% 선이다.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선에 책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착공한 행복주택 가좌지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한다. 필요 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시세를 조사하고 시세 변동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인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된다. 단,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세가 8000만원의 행복주택의 경우 기본 보증금이 4000만원이고 월세는 6%의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 20만원이 된다.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줄고, 2000만원으로 낮추면 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은 아직 수립 과정으로 토론회 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4월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