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폭력예방 등 학교 안전교육 콘텐츠 표준안 마련

2015-02-25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학교 안전 교육을 위한 강의안, 강의방법, 지도자료 등 콘텐츠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한다.

교육부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해 26일부터 학교에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표준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 발달단계(유아~고교)에 맞게 체험중심으로 개발했다.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신변 안전 영역, 고등학교에서는 실습시 직업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을 마련했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학교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위촉해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뤄져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됐다.

학교급(유·초·중·고)에 따른 표준안 내용 체계도와 교사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해 수업지도안도 제공한다.

표준안은 교사 및 학생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safe.kr)에 접속해 다운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도로 학생들의 참여· 체험형 안전교육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 시·도교육청 강사요원에 대한 전달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안전교육 표준안’의 세부내용 및 교사용 지도안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안전교육이 학교 교육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