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공판, 살인혐의 입증 위해 무전기 테스트 벌여
2015-02-25 08:55
검찰, "퇴선 명령했다" 승무원 주장 반박 위해 법정서 무전 송수신 시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혐의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퇴선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승무원들이 사용한 무전기 판매회사 영업 책임자 강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해당 무전기의 교신 가능 거리는 5㎞, 사용 가능 시간은 20시간 정도라고 강씨는 말했다.
검사는 세월호 조타실에서 퇴선 명령 교신을 했다면 조타실 승무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음성도 휴대전화처럼 선명해 교신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한 오전 9시 45분께 선내 대기를 지시하는 방송이 나왔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승무원 생활 초기 조난사고를 겪었다",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여객선이) 어느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말한 이 선장의 과거 신문·방송 인터뷰도 공개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당시 소음이 심해 무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