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2015-02-24 20:53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사육에서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해지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이 제도는 가축질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할 때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위한 것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내 1,006개 관련 업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