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2015-02-24 15:36
1990년 이후 다섯번째 판단, 위헌 선고시 수천명 재심 청구가능

[헌법재판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간통죄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간통죄는 형법 241조 1항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양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 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간통죄는 그동안 처벌된 사람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며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2010년에는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이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명 중 대부분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자는 수천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