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행사' 힘받는 이완구 ‘책임총리’
2015-02-25 00:01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취임 첫 날 "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다 잡겠다"고 예고한 부분과 일맥 상통한다.
이런 분위기는 청문회 직전부터 감지됐다.
이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총리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내지 제청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각 부 장관을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총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 말씀을 경청해 대통령에게도 옳은 소리와 쓴 소리를 열심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었다.
청와대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개각 시점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이라고 못 박으면서 책임총리제 시행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부터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차기 총리 후보자에게 확실히 보장해줬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내각 통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이를 행사한 사례는 드물다.
청와대가 이 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줬다는 점은 책임총리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공약 실천과 동시에 불통 이미지도 벗어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포석인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 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강하게 부여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비박 투톱’ 체제에서 당·정·청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완구 총리에 ‘책임총리’ 카드를 덧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리가 내각을 통솔하는 인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이날 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과 범정부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인사혁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사혁신추진위원회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청문회 직전부터 감지됐다.
이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총리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내지 제청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각 부 장관을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총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 말씀을 경청해 대통령에게도 옳은 소리와 쓴 소리를 열심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었다.
청와대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개각 시점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이라고 못 박으면서 책임총리제 시행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부터 ‘총리의 국무위원(장관) 제청권’을 차기 총리 후보자에게 확실히 보장해줬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내각 통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이를 행사한 사례는 드물다.
청와대가 이 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줬다는 점은 책임총리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공약 실천과 동시에 불통 이미지도 벗어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포석인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 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강하게 부여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비박 투톱’ 체제에서 당·정·청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완구 총리에 ‘책임총리’ 카드를 덧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리가 내각을 통솔하는 인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이날 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과 범정부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인사혁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사혁신추진위원회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