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돈 봉투'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2015-02-23 17:04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원과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사직기관에 고발하고, 신고자 2명에게는 각각 포상금 4천만원과 2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4건을 추가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