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삼성동 부지 호텔 업무용 인정 받아 '세금폭탄' 피할까(종합)

2015-02-16 16:53

삼성동 한전부지 전경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해 서울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호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짓게 될 호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현대차그룹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소득환류제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과 관련해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에 달려 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소유의 호텔 '롤링힐스'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정관에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을 추가한 바 있다. '롤링힐스'는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는 외국인 VIP를 위한 숙박시설을 현대차가 지난 2010년 특1급 호텔로 리모델링해 개관한 곳이다.

다만 현대차가 GBC에 건립할 호텔을 직접 운영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한전부지 개발 비용을 언급하면서 "부대비용을 포함해 4조∼5조원의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쇼핑몰과 호텔 등은 외부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2조∼3조원 정도 회수할 수 있어 실소요 개발 비용은 2조∼3조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외부 위탁 운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다. 또 투자한 건물을 일부 임대할 경우 자가로 사용하는 연면적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조세정책관이 이날 "올해 취득했다면 내년 말까지 착공할 경우 투자로 인정한다"고 언급한 만큼 현대차가 올해 한전부지를 취득한 이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 착공해 90%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를 납부토록 하는 세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 부지 인수 계약금으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으며 나머지는 올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차그룹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000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경영여건 감안 시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작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가량 배당을 실시하고, 올해 옛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각에서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