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인천사무소,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25개소 적발

2015-02-16 11:45
거짓표시 17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8개소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사무소장 박찬동, 이하 농관원)는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7개소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5, 쇠고기 2, 버섯류 1, 쌀 1, 염소고기 1, 빵류 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농관원 박찬동 사무소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취약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