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멕시코 수출 신속통관 등 AEO MRA '전면이행'
2015-02-15 13:44
한국·멕시코 성실무역업체 AEO MRA 16일부터 '전면이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멕시코에 수출하는 성실무역업체는 화물검사 축소·우선통관 등 상대국 세관의 혜택을 받게 된다. 통관과정상 문제 발생 때에는 한국·멕시코가 지정한 세관연락관의 도움도 받게 된다.
관세청은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한국·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가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다.
지난해 3월 AEO MRA 체결한 한·멕시코는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왔다.
이에 따라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약정 이행으로 대 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금액기준)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미국·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