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하도급위반 '나라장터' 공개…모든발주처에 '오픈'
2015-02-15 13:08
발주처,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 직접 확인 가능
지난달 9일부터 모든 발주처가 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메뉴신설'
지난달 9일부터 모든 발주처가 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메뉴신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공사업 발주처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찰참가기업의 과거 하도급위반 사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공정위·조달청은 나라장터(www.g2b.go.k)에 입찰참가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메뉴(하도급법 위반조회)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일일이 발주처에 제출해야만 했다. 확인서류도 공정위에 발급을 신청하는 등 발품 파는 일이 많았다.
특히 서류 수령 과정이 2~3일 소요되는 절차는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손톱 밑 가시로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을 기재부에 요청, 올해 초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 규정상 공공발주 공사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때에는 입찰참가기업의 최근 2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와 상습법위반사업자 지정 여부를 심사요소로 들고 있다.
우선 2009년부터 공정위가 조달청에 제공해오던 하도급법 위반 정보를 나라장터시스템 내에 공개토록 했다. 또 LH·한국전력·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5개의 발주처만 확인할 수 있게 한 나라장터의 법 위반 사실 데이터도 지난달 9일부터 모든 발주처가 볼 수 있게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을 통해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무진 과정은 이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개선된 내용을 주요 발주처에 대해 개별통보하고 사업자 대상으로 하도급 제도 교육 때 관련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