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막아라'… 서울시, 지자체 최초 옥외 인공조명 빛 밝기 차등
2015-02-15 11:4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생활불편 예방 차원에서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이처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건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20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시행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용도별 조명밝기 기준) 제1~4종 지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해 시행, 과도한 빛은 절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12.19㎢·18.5%)의 제1종 관리구역을 비롯해 △제2종 관리구역 생산녹지, 1종 제외 자연녹지(134.02㎢·22.1%) △제3종 관리구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306.28㎢·50.5%) △제4종 관리구역 상업지역, 공업지역(53.47㎢, 8.9%)이 해당된다.
차등 적용하는 대상은 크게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다.
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1·2·3종 지역 10룩스 이하, 4종 지역 25룩스 이하 △장식조명 1·2종 지역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지정 고시 뒤 신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신고를 접수받는 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유도한다. 기존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은 5년 유예기간을 둬 개선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빛공해 민원이 작년 1571건 등 최근 5년간 5410건이 발생했으며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서울시 실정에 맞춰 각계 의견을 들어 1~4종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생태계 교란 최소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