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합동단속
2015-02-14 19:53
▲ 한 식품가게에 불량상품들이 즐비하게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 제조사와 판매업체 95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에 대비해 제수용, 선물용 식품 소비가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단속 결과 식품소분업 표시기준 위반 1곳과 원산지 표시 위반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완제품에 부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발각되거나, 조기와 명태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