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돕습니다
2015-02-13 12:13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일반재산은 7,250만원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변경(1인 가구기준 1백1십4만원)되었다.
특히,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화재발생 시에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군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방문홍보와 '찾아가는 복지정보 순회설명회'를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에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려운 군민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지원대상자가 있으면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창녕군 주민복지지원실 055-53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