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기변 고객 차별 드러나면 제재할 것"
2015-02-12 18:20
LG유플러스, 기기변경 고객 추가지원금 제한 철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기기변경 고객 추가 지원금 제한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날 LG유플러스가 최근 2800여개 직영 대리점에 보낸 '기기변경 고객에게 15%의 추가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적발되면 합당한 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방통위는 전일 LG유플러스가 전국 직영 대리점에 2월 첫 영업일부터 기기변경 고객을 차별(추가 지원금 제한)한다는 본지 단독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LG유플러스가 회신 후 위법 사안을 따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전국 2800여개 직영 대리점에 '기기변경 고객에게 15%의 추가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전격 철회했다.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법)' 시행령에는 15% 추가지원금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의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재는 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추가 지원금 제한이 위법은 아니지만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전국 직영 대리점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최소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종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이통시장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용자 차별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 문제인데 장려금 우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사각지대"라며 "기기변경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업무보고 때 단말기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유관 부처와의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도 상반기 안에 10명 규모로 신설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기존 법령에는 손대지 않고 방통위, 업계, 이용자가 각각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나눠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