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실형 1년, 항로변경죄 적용, "항로는 항공기의 운행 경로나 방향", "공로(空路)아니다"
2015-02-12 18:0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실형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여부에 관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항로의 고도 개념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직과 수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항공기의 조종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에 관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인 도쿄협약, 헤이크 협약, 몬트리올 협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