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항로변경죄 무죄"

2017-12-21 14:48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로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 중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로 기존 판례가 없거나 법리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아 징역 1년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항공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로 정의해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과 동일하게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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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