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보험 보상은 어떻게?
2015-02-12 15:33
구간별로 보상후 구상금 청구…보험금 30억원 달할 듯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종 추돌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배상 등 보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돌사고로 인한 보험 보상금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경우 총 106대가 간격을 두고 뒤엉켜 추돌함에 따라 보험 보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뒤차가 앞차에 대해 대인·대물 보상을 한다.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100%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다중 추돌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사고 조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반적으로 앞차를 들이받은 뒤차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이 최초 사고 유발자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추돌사고에서 첫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후행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종 추돌사고 당시에도 첫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보상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서해대교의 29종 추돌사고 당시 보험금이 약 4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고는 차량 대수는 많지만 서해대교 사고보다 사망자가 적어 보험금은 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