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대형 매장 입점 재판 ‘승소’
2015-02-12 13:24
업체, 규모 축소 재신청 할 듯…포항시는 ‘냉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동 복합상가 호텔 내 롯데마트 대형 매장 입점을 두고 벌인 포항시와 롯데쇼핑(주) 간의 법정다툼이 시가 승소하면서 향후 업체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와 롯데쇼핑(주)가 법정다툼을 벌인 두호동 롯데마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대구고등법원이 포항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시는 지난 4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지만 2주간의 상고 접수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3일까지 기한이 경과되어야 최종 승소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에는 “법·조례에 따라 각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적법하므로 행정절차상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규모점포 등록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사”라며, “건축변경허가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 주겠다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의 입장은 냉담하기만하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방청제 과장은 “롯데쇼핑(주)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시의 입장은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만큼 대형마트 입점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상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상고기한이 지나고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