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KS강화…인위적 파일삭제 확인·85℃ 고온 추가
2015-02-11 15:23
자동차용 블랙박스’국가표준(KS) 인증기준 강화
2월 중 '고시'…6개월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
2월 중 '고시'…6개월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블랙박스가 오작동하는 사례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국가표준(KS)의 인증기준을 개정한다.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2월 중 고시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인 고온 환경에서의 오작동 방지가 담겼다. 즉 현행 60℃의 고온 동작시험 온도가 70℃로 강화되고 85℃ 고온방치 시험도 추가했다.
아울러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 규정도 변경된다. 데이터 훼손·손상·변조 등에 의해 기록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는 인위적인 파일삭제 확인 기능이 추가되는 것.
또 사고 영상 화면은 초당 20장 이상(20fps) 저장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같은 화면을 복사·저장하는 사례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20 fps 영상저장 때에는 복사화면이 제외된다.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해야한다.
최성준 산업부 국표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장은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KS 개정 고시이후 시행일까지의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